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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등조문 원문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6조 제1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3의 제3호 및 제5호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기관 중 선택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 제14조 ·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검증심사원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
    야를 축소하는 경우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정서 및 지정서 관리 등조문 원문
    또는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재발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 접수 및 문서평가조문 원문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신청서류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조문 원문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10조제3항 또는 검증지침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신청기관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조문 원문
    고 대상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신청기관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6조제1항의 인정기준에 대한 심각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조문 원문
    한 경우, 심사반장은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④ 심사반장은 인정 및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조문 원문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완료하고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인정심사 완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정심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조문 원문
    시정조치 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완료하고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인정심사 완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심사 완료 후에는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