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등조문 원문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6조 제1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3의 제3호 및 제5호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기관 중 선택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 제14조 ·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검증심사원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
야를 축소하는 경우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