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3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3-08-11 · 시행 2023-08-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탄소지장 연계 등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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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등제11조 신청 접수 및 문서평가제12조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제13조 인정서 및 지정서 관리 등제14조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제15조 지정심의위원회제16조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제17조 지정심의위원회 기능제18조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재지정 등제19조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1조 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제22조 검증기관 휴업 종료제23조 수당 등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사무국의 설치제5조 검증기관 지정 운영원칙 등제6조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7조 검증업무범위 및 지정 분야 등제8조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제9조 심사반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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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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