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2조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1조의 문서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업무규정이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지정업무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및 별표 4에 따라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반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10조제3항 또는 검증지침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신청기관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반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6조제1항의 인정기준에 대한 심각한 누락 또는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8호에 따라 중부적합 사항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보고서에 첨부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반장은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반장은 인정 및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완료하고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반장은 인정심사 완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심사 완료 후에는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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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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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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