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0조 (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6조 제1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3의 제3호 및 제5호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기관 중 선택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에도 검증지침 제21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의 제2호 또는 제3호 검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검증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제2호부터 제5호의 업무범위별로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소속 인원별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타당성평가자 및 검증심사원 등 자격을 부여하고 적격성이 보장되는 충분한 자를 확보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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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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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