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1조 (신청 접수 및 문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신청서류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서평가를 중단하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2. 3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검증기관의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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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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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