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1조 (신청 접수 및 문서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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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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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신청서류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서평가를 중단하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2. 3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검증기관의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④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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