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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정신청조문 원문
    ① 성능인정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신청서"에 별표 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정 신청자는 신청구조의 주요구성 제품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정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이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및 인정내용(바닥구조의 구조방식, 단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품질 및 시공방법조문 원문
    고 그 결과를 시공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성능기준과 인정서에서 인정범위로 정한 기본 물성의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⑤ 감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제출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성능검사 신청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도서가 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성능검사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건설기준 제60조의9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