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3조 (성능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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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검사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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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도서가 미흡한 경우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대상 세대에서 성능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능검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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