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5조 (성능검사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건설기준 제60조의9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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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 | 제 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 1. 대상단지(사업)명 : 2. 신청업체 주소 : 상호 : 대표자 :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 - 경량충격음 : - 중량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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