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28 · 시행 2023-08-2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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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료채취 및 인정대상구조 제작제11조 시료의 관리제12조 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제13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제14조 인정의 통보 등제15조 인정의 표시제16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제17조 인정내용변경제18조 인정 바닥구조의 시공실적 요구제19조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자체품질관리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제22조 개선요청제24조 인정의 취소제25조 세부운영지침제26조 측정방법제27조 측정결과의 평가방법제28조 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제29조 측정대상 공간 선정방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측정결과의 평가제31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2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범위제33조 성능검사 신청제34조 성능검사 절차 및 처리기간제35조 성능검사 결과의 통보 등제36조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제37조 품질 및 시공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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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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