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4조 (인정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이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및 인정내용(바닥구조의 구조방식, 단면상세도, 시공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인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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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1. 인정제품명 : 2. 인정업체 주소 : 상호 : 대표자 : 3. 차단성능등급 : - 경량충격음 : - 중량충격음 : 4.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5.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4조에 따라 위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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