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