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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용대상조문 원문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체험숙소 운영조문 원문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