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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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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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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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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