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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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람객방명록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객 방 명 록 201 년도 항로표지관리소 일자 | 성 명 (외 명) | 주 소 (시‧군‧구까지 기재) | 소감 및 의견 | 비 고 / | 외 명 | | | 학생 : 일반인 : / | 외 명 | | | / | 외 명 | | | / | 외 명 | | | / | 외 명 | | | / | 외 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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