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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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
②과장은 제
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
④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
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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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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