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
②과장은 제
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
④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
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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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피 허 가 자 | 명 칭 | 피 허 가 자 | 주 소 | 피 허 가 자 | 연락처 | 전화 팩스 이동전화 행 사 명 칭 | 행 사 명 칭 | 행 사 목 적 | 행 사 목 적 | 사 용 기 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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