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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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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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