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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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현황
[별지 제2호서식] 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현황 항로표지관리소장 (인) 1. 관람객 방문 현황 구 분 | 년 월 | 학 생 | 일 반 인 | 계 | 비 고 전월 누계 | | | | | 월 계 | | | | | 누 계 | | | | | 2. 개방숙소 이용 현황 구 분 | 년 월 | 학 생 | 일 반 인 | 계 | 비 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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