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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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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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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