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체험숙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②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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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접수 번호 | 이용 기간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신청 일자 | 취소 여부 | 비고 접수 번호 | 이용 기간 | 성명 | 연락처 | 계 | 대인 | 소인 | 신청 일자 | 취소 여부 | 비고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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