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체험숙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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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②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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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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