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체험숙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②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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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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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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