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지질 및 수질특성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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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및 수질특성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4.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ㆍ보관요령 등의 안내 및 홍보5.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번호2. 시설명3. 시설의 위치4.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다. 3단계 :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3.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5호의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다. 3단계 : 나목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의 조치결과, 평가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주의"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2회4. "우려"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3회 이상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ㆍ문화ㆍ생태ㆍ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과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안내표지를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2.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ㆍ문화ㆍ생태ㆍ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과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안내표지를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2.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