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부적합시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15.7.31>1.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1호의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다. 3단계 : 나목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ㆍ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ㆍ문화ㆍ생태ㆍ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과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안내표지를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2.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1단계 :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다. 3단계 :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3.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5호의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2.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3.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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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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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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