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8조 (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정한 관리와 안전한 음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2.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3.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4.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ㆍ보관요령 등의 안내 및 홍보5.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번호2. 시설명3. 시설의 위치4. 수질검사 관련사항가. 검사일시나. 검사결과(수질검사성적서 포함)다. 다음 검사예정 시기5. 관리기관6. 이용시 주의사항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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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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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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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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