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 (검사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의 조치결과, 평가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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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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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