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 (검사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의 조치결과, 평가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민간 전문가 등의 참관제8조 · 시설의 관리제9조 · 부적합시설의 관리제9의2조 · 평가위원회 구성 등제10조 · 검사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검사결과 등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