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3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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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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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