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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ㆍ의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ㆍ의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1. 각하 <신설 2023. 9. 22.>2. 인정 <신설 2023. 9. 22.>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3. 9. 22.>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①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