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신청절차신청인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족관계등록부신청내용이위원회피해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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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②전항 제2호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③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2.>1.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또는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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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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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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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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