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의2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신청인취하서별지서식내용제3의2조확인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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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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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권자 등제3조 · 신청절차
제3의2조 · 신청의 취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ㆍ의결 등제4의2조 · 각하결정제5조 · 직권 결정제6조 · 문서의 송달제7조 · 일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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