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의ㆍ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의ㆍ의결 등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위원회별지서식이내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족관계등록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1. 각하 <신설 2023. 9. 22.>2. 인정 <신설 2023. 9. 22.>3. 불인정 <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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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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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