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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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⑥ 그 밖에 심의위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표에 따라 심의 건별로 심의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균점수는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
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업체ㆍ기관명2. 소방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② 제1항에 따른 게재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관련자료를 게재기간 내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4
부터 7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해당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답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연구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
견을 심의할 수 있다.⑥ 연구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와 해당 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2/3이상이 의견제출 불수용으로 심의한 것은 불수용으로 한다. 다만,
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한 경우 제9조
1회에 한하며, 연장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업종변경ㆍ폐업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