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 (인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5조제9항에 따라 채택으로 확정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한 경우 제9조의 사전검토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된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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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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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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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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