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 (인정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15조제9항에 따라 채택으로 확정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한 경우 제9조의 사전검토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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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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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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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