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신기술ㆍ신제품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업체ㆍ기관명2. 소방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제1항에 따른 게재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관련자료를 게재기간 내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해당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답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와 해당 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2/3이상이 의견제출 불수용으로 심의한 것은 불수용으로 한다. 다만, 의견제출 수용으로 심의한 위원수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불채택으로 결정한다.
연구원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견제출자와 해당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와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출된 의견이 불수용된 경우에는 채택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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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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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