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소방청 공무원2. 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공무원3. 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4. 한국소방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협회 임직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나. 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심의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원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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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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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