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7조 (인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정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5.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인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채택 취소는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이 인정을 취소함에 동의해야 가결된다.
③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가 가결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인에게 인정의 취소와 인정서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