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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일의 통지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별지 제3호서식)를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②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②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취하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