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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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
① 위원장은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별지 제3호서식)를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②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②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