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고충심사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위원장은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별지 2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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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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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