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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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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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