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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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충청구 취하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고충청구 취하서 1. 사건명 |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주 소 | | 3. 취하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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