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심사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별지 제3호서식)를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와 출석을 요청받은 청구인 및 사무국장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와 출석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제3항에서 지정한 조사담당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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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출석통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출석통지 사건명 : 사건 수 신 : .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 . . . : ( 요일) 출석장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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