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대장 등의 비치ㆍ관리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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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1.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직원 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요청을 한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소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