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입주자 및 퇴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소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7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관사명 및 호실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냉장고 | | | 세탁기 | | | 가스렌지 | | | 전자렌지 | | | 가스보일러 | | | TV/받침/비디오 | | | 이불장 | | | 식탁/의자/유리 | | | 에어컨 | | | 씽크대 | | | 인터폰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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