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입주자 및 퇴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소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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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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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