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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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입주자 및 퇴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소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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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입주자 및 퇴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소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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