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3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 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요청을 한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거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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