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3조 (대장 등의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구 분 | 구 분 | ( ) | ( ) | (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소 재 지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물면적 | ㎡ 시설현황 | 침…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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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대장 등의 비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입주자격제7조 · 입주자 선정기준제8조 · 입주신청 및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