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3조 (대장 등의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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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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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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