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8조 (입주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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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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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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