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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의 방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회의록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회의록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회의사항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