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록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록 등의 작성회의록위원회속기록간사회의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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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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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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