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록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록 등의 작성회의록위원회속기록간사회의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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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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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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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