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7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3-11-06 · 시행 2023-11-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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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의 방청제11조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제1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제13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제14조 서면결의제14의2조 서면보고제15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제16조 의결일제17조 회의록 등의 작성제18조 회의록 등의 정정제19조 회의록 등의 확인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회의록 등의 공개제21조 회의록의 보존제2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23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제2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제25조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제26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제3조 회의의 소집 등제4조 의결정족수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제6조 위원회의 간사제7조 안건의 구분 등제8조 의견진술제9조 회의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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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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