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안건의 구분 등안건별지심의ㆍ의결안건보고안건제1호서식제2호서식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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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④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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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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