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심의ㆍ의결서심의ㆍ의결이제5호서식심의ㆍ의결날인하거나과ㆍ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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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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