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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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종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②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③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 및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