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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답변서 제출조문 원문
    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종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 제23조 · 조정의 종결조문 원문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분쟁조정신청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②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출석의 요구 등조문 원문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③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분쟁조정 신청조문 원문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 및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