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0조 (조정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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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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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