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27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3-11-02 · 시행 2023-11-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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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제11조 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제12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대표자 선임제14조 분쟁조정처리기간제15조 분쟁조정신청의 변경제16조 자료 제출제17조 출석의 요구 등제18조 조정기일의 지정 등제19조 조정기일의 연기제2조 분쟁조정 대상제20조 조정안의 작성제21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제22조 조정의 성립제23조 조정의 종결제24조 위원의 신분보장제25조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분쟁조정 신청제3의2조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제4조 반려 및 보완제5조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제6조 답변서 제출제7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제8조 분쟁조정위원의 임기제9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