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답변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적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종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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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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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