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2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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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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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