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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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
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