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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문서와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문서와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문서와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